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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비보호 좌회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 소개해드린 사고의 비보호 좌회전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이 뭘까요?보통 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을 허용하기는 하나, 보호하지 않는 좌회전을 뜻합니다.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주기가 짧아져,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의 신호 대기 시간도 줄어듦으로써 매연 배출에대한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알고 있어,다양한 사고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외에도 비보호 유턴도 존재하는데,정확한 통행 방법을 숙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의 방법위의 사진을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이 되며, 일반적인 신호에 따른 좌회전도 가능합니다.신호등 표지판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맞은편 차량과 보행자가 없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또한 좌회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만약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적색신호일 경우,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이므로,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적색 등에 좌회전을 할 경우, 이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될까요?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은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온 차량입니다.따라서 과실 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에 잘못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한 표지판으로 비보호 유턴도 있습니다.비보호 유턴 또한 비보호 좌회전과 동일합니다.만약 해당 표지판에, 직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등등의 지시문구가 있으면 그 해당 문구를 따르면 됩니다.정리하여 보면,1. 좌회전 신호 시에는 좌회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2. 직진 신호 시에는 반대편의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있어도 안됩니다.보행자와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3. 적색신호 시는 반대편의 차량의 유무, 보행자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으로 신호 위반을 할 경우승용차는 6만원 벌금. 벌점 15만 원, 승합차는 7만원 벌금,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해당 표지판의 지시를 잘 보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 궁금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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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와 섬망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 섬망 교통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해당 피해자분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충격되어,왼쪽 경비골 원위부가 골절되었고, 수술을 하였으며무릎 부위는 사고로 인해 흉터가 발생되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당일 바로 입원과 수술을 못하시고,코로나 검사 후에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좋아지겠죠.방사선 사진을 보면, 변연 절제술 및 봉합술을 하였고,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발목의 양과에 PLATE와 SCREW로 고정술을 하였으며, VAC을 달았습니다.섬망으로 인해 간병인 분들이 간병이 힘들 자, 가족분들이 교대로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가족분들 중 한 분이 평소에 손찾사를 알고 계시어,손찾사에서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과실의 경우, 해당 사고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발생되었고,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더 요하는 곳이며,해당 사고의 피해자가 노인인 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었던 점 등을 적용하여,무과실이 인정된 사고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간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2. 소득환자분의 경우, 현재 택시 운전을 하셨고 운행으로 인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도시 일용노임 단가에 의한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입원 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3. 장해주치의를 통해 장해 진단을 받고, 후유 장해를 인정받아상실수익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덕분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외에도, 피해자분께서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운전자 보험에 상해후유 장해 담보가 있어,해당 부분 역시 장해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4. 향후 치료비환자분의 경우, 수술로 인한 흉터와 사고로 인한 흉터의 성형비 및현재 고정되어 있는 핀 제거비용 등을 향후 치료비로 수령하였습니다.5. 합계피해자분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등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의 발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하지만 사고로 인한 보상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손찾사를 통하시면,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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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와 섬망1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흔하지 않은 진단이 있는 사고인데, 사고 내용을 우선 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보행자분께서는 양복사 개방성 골절, 슬관절 열상,수술 후 섬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골절과 열상을 알겠는데, 섬망이 무언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소견서를 보시면, 수술 후 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섬망은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으며, 그중 수술이나 외상(교통사고)으로도 발생이 됩니다.그럼 섬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섬망이란 뇌에 영향을 주는 어떤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의 기능과인식 기능에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주의 장애는 주의를 집중하거나 주의를 유지하거나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손상된 경우를 말하며, 인식 장애는 환경에 대한 현실감각이 현저하게 손상되는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지남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섬망은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되며, 경과는 짧은 편입니다. 섬망이 발생될 경우,짧은 시간에 회복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이러한 섬망은 그 증상이 교통사고 이후에 공포, 초조, 놀람, 각성 등의 증상을 보여PTSD(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증상으로 오인하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PTSD의 경우 특징적으로 사고의 제 경험, 감정둔마, 회피 증상이 있으므로,이는 구분이 명확히 되어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매 및 기억상실 장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자살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취할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치료 시에도 간병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 간병인분들이 곤욕을 겪기도 하며때로는 간병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되기도 합니다.특히 노인분의 경우, 야간에 섬망이 주로 발생되며, 이번 사고 보행자분도야간에 불을 끄면 잠을 자지 않고, 과다행동을 보여,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였으며, 기억을 못 하시고 감정이 불안정하였습니다.흔히 치매와도 비슷해 보이는데,섬망은 급성으로 어느 순간 발생이 되고, 의식 수준이 아주 흐리게 됩니다.감정이 불안정하고 억제되지 않으며, 내과나 외과, 신경과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노인은 물론 일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치매의 경우, 만성적으로 점차 발생이 되고, 초기에는 의식 수준 장해가 없으며,대부분 진행성이며, 주로 정신병원,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됩니다.따라서 섬망으로 인해 후유증이나 후유 장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가족분들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였는데, 다행히도환자분은 회복을 하시어, 정상 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보상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인 만큼보험사고의 전문가인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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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심근경색 판례(산재승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고인의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의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되어야되므로,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의 심근경색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던 사건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최초요양신청,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그럼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근육의 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럼 판례를 보겠습니다.결론은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이 승소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인과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처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법원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그럼 어떠한 이유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1. 사실관계고인의 회사 근무기간은 17년 정도이며, 입사 후 약 7년 뒤에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있고,사망하기 약 4일 전까지도 추적 관찰과 약물치료를 받았 왔으며,사고 당일 12시경 쓰러진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지만,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2. 인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심장에 특별한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인정 근거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판례입니다.비슷한 사례로 경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산재신청이 반려되었다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카메라 촬영이 주 업무였는데, 근무기간이 10년 정도 되었으며, 카메라 무게가 약20kg으로상당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그 외에도 산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며,배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시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 되어 사고 기여도 및 외상 기여도를 확인하게 됩니다.척추, 어깨, 골다공증 등이 자주 분쟁이 발생되는 부위입니다.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의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질병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클 수 있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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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손해 사정업무 절차●손해사정서의 접수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전단).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후단 및 제9-18조제1항 단서).1. 소송이 제기된 경우2.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손해사정서의 심사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본문).다만, 다음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그 사유를보험계약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단서).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3.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서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3항 및 제2항제1호·제2호).●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이미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4항).●보험회사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 심사보험회사는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면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5항 및 제2항제1호·제2호).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2.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3.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보험금의 지급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본문).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단서).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2.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손해사정사의 의무●손해사정서의 발급 및 중요사항의 고지보험회사로부터 손해 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1항 및「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항).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법인은 손해 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2항).●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3항,「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 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 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 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 사정을 지연하는 행위6. 등록된 업무영역 외의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7. 본인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거나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1)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2)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친족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5)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6)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8.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이상 손해 사정 조사와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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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1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화재보험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4항).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자동차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손해보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배상책임보험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및 위탁●손해사정업무의 위탁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보험계약자 등은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다음시간에는 손해사정업무의 절차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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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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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선임 및 보수 지급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보수 지급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게 하거나,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독립손해사정사란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독립하여 손해 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그럼 보험계약자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며,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4항 단서)그럼 보수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9-16조 제3항 전단)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9-16조 제3항 후단)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2.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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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업 종사자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업 종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보험업 종사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보험업 종사자는 모집인과 전문인으로 나뉘는데요.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우선 보험모집인입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다음은 보험전문인입니다.해당 내용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쉽게 정리하면,보험업 종사자는 모집인과 전문인으로 나뉘고,크게 설계사, 계리사,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계리사가 보험 상품을 개발하면,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손해사정사가 손해액결정 및 보험금지급을 하게 됩니다.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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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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