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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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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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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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형사 합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형사합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보통 종합보험을 가입해놓으면, 형사적 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데,만약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중상해(절단, 마비) 등은 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간혹, 피해자분들을 보면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형사합의를 하실 때 가해자가 불쌍해서, 또는 선처해 주고 싶은 마음에그냥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게 합의를 하시고 나면, 추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실 때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바로 보험회사에 합의금에서 형사합의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이죠.그럼, 피해자분은 가해자를 위해 합의를 해주었지만, 결국 그만큼 합의금을 못 받게 되므로,그 부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형사합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이렇게 공제당할 경우, 차라리 아예 형사합의를 안 해주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물론,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가해자를 위해 형사합의를 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0원이기 때문에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0원이니까요.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여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다시 보험회사로부터그 금액을 받게 되고, 처벌도 면하게 되므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피해자와 가해자에게 2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할 부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대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교통사고 형사 합의 시 보험회사의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원래 형사합의금은 민사(보험회사) 합의금과 별도로 받아야 할 돈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몰라, 하나의 합의로 생각하시면,추후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나중에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가해자가 청구를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포기하거나,피해자에게 양도하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작성 양식은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다만, 작성 시 그 주체자가 가해자(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며,작성 내용은 사고의 내용과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면 되며,원본은 피해자분이 가지는 것이 좋고, 2부를 복사하여, 1부는 가해자, 1부는 보험회사로 보내면 됩니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보통 책임보험만 가입 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분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형사합의 금액은 무조건 공제됩니다.채권양도 통지를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형사합의금은 공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무보험 차상해의 경우, 무조건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니, 형사합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오늘은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요.반드시 채권양도를 하시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합의금)이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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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1.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그렇게 때문에 보험회사는 공정한 입장에서 손해사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적게 나가야,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나는 분명히 잘못(과실)이 없는데, 차가 움직이면 과실이 있다는 황당한소리를 한 번쯤은 직접 또는 뉴스 등등을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2.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또한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과후유장해를 어떻게 청구해야 되며, 어떻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지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손해배상 또는 보험금을 보면, 후유장해부분이 가장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후유장해부분은 복잡하고, 그 평가 방식과 적용,해석 등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피해자분이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며,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사고 사항에 따라 다양한 후유장해가 존재하고, 가입연도, 배상의무자의 주체 등등 적용하는 장해가다릅니다.하물며 주치의 분들도 잘 모르시어 (워낙 많은 후유장해평가방식이 있기 때문에),손해사정사를 통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위에서 언급한 후유장해부분은 배상 책임으로 인한 것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도 있습니다.사고마다 달리 적용되며, 가입연도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상품과 손해보험협회 상품이 다릅니다.따라서 다양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용되는 부분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으며, 절대 누가 챙겨주지도, 챙겨 줄 수도 없습니다.현재도 후유장해부분을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3. 보험금(합의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피해자의 부상 여부, 후유증 여부, 예후에 따라, 수술 유무에 따라 다를 것이며,피해자의 과실, 소득, 나이(정년)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이필요합니다.4.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분이나 주변 분들 말만 듣고,경미하여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면, 경미한 것이 경미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흔히들 몇 주인데 얼마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진단 주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단명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본인의 판단과 주변의 조언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손해사정사를 찾으시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5.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보통 같은 병원에 있던 사람이나, 주변 분들에게 정보를 듣습니다.비슷하게 다쳤거나, 비슷한 사고이거나 비슷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정보를 듣지만, 비슷할 뿐 똑같지는 않습니다.주위에서 얼마를 받았다고 한들, 내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없습니다.이경우 또한 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합니다.6.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의학적 분석, 사고 상황분석, 보험 검토,각종 진단금, 보험청구서류, 고지의무 위반, 설명의무, 통지의무 등 수많은 이유로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상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비대면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고,보험금 때문에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릴 수 있는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보험금, 보상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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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개(강아지)물림 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 동물에 관련된 법을 살펴보았는데요.요즘 주변에 강아지가 많다 보니, 강아지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합니다.강아지에게 물리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마주하게 됩니다.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인데, 김찾사씨를 보고 엄청 짖더니, 물려고 달려드는데,주인이 힘이 달려 그만 놓치게 됩니다.김찾자씨는 놀라 뒤로 넘어졌고, 허리에 충격을 입었고,발 부분을 물려 발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다행히 주인이 그 후 강아지를 안았고, 김찾사씨는 아픈 고통에 길에 누워있었죠.119구조대가 와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검사 결과, 발 부분의 찰과상과 척추압박골절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고,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상에 관해 물었으나,발 부분에 관한 치료비는 줄 수 있으나, 척추가 골절된 것은 김찾사씨가 넘어져서그렇게 된 것이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김찾사씨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평소 알고 있던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문의하였고, 손해사정사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해사정사의 해결 방법을 통해주인으로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면,"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보상하는 사고를 보면,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있습니다.강아지를 산책하는 것은 일상생활로, 강아지가 김찾사씨를 물게 된 것은우연한 사고이므로, 보상하는 사고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어제 본 민법의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해,강아지 주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그럼 보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범위도 중요할 것입니다.어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일반적인 본인과 배우자만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 책임과가족까지 확대되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등등이 있습니다.한도는 보통1억원이며, 여러 가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존재할 경우,한도가 합산되어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억 한도 내에서각 보험회사마다, 상품마다 비례되어 보상하게 됩니다.김찾사씨의 경우,손찾사를 통해, 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위자료 약 1,000만원치료비 550만원휴업손해 1,200만원간병비 300만원상실수익액 6,000만원흉터수술비 440만원총 약 8,410만원을 보험금(합의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위의 금액은 사례의 예를 든 것으로,구체적인 보험금(합의금)은 기초자료와 근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찾사 덕분에김찾사씨는 하마터면, 보상을 받지 못할뻔했던 사고가만족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됩니다.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허나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정확하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사고로 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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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개(강아지)물림 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요즘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그중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있어,관련 법도 많이 생겨나고, 강아지 보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사망사고도 발생하다 보니, 더불어 견주에 대한 책임이 사회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강아지와 고양이는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고양이의 경우 "집사"라는 호칭까지 생겨났습니다.1인 가구가 증가한 요즘 반려견과 반려묘는 가족과 마찬가지죠.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본인에게는 한없이 착하고 이쁜 가족이지만,타인에게는 무서운 동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하겠죠.오늘은 개(강이지) 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우선 관련 법을 보겠습니다.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즉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를 보면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시 견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부상 시 견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2021년 02월 11일에 신설된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4항을 보면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1회는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는 300만원이 부과됩니다.맹견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아,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맹견으로 인한 보상금액은 사망/후유장해 8천만원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부상 1천5백만원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동물의 상해 2백만원 입니다.가입 가능한 보험은 하나손해보험과 출시 예정인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가 있습니다.동물 학대도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2020년 02월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다음의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2천만원에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유기하는 경우도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맹견을 유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달라졌습니다.가족 같은 반려견에 대한 법이 기존과는 달라졌지만,아직도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사례는 개 물림 사고(2)에서 계속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사고 보상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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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부상2~3주 경상자처리시 참조사항
- [질문]과거 목 디스크가 있었습니다.이번에 교통사고로 진단2주 입니다.누구는 100에 합의, 누구는 200에 합의무엇이 다른가요???[답변]1. 귀하에게 기왕력은 현 보상에 주요하지 않습니다.2. 현 보상에 장해가 대입될 여지는 추후 판단대상이나, 아닐경우라고 보고 서술합니다.3. 귀하가 받을 합의금은 100에서 300만원 내외에 해당됩니다.이걸 보상직원에게 엄밀히 계산해 오라시면, 그들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상 산출액만 제시합니다.즉, 위자료 공식대입과 휴업손해 공식대입과, 기타손해배상금 공식대입 값을 제시합니다.저는 이러한 계산 방식상 200만원 넘는 계산을 본 적이 드뭅니다. 저도 보상직원 10년 이상 했구요.4. 결국, 귀하가 제시받고 합의하는 손해보상금 액수는 장해가 아닐경우 100에서 300만원 사이에 해당되고, 전문가적이거나 뚜렷하고 명백한 계산으로 될 결론은 어렵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300이고한데 여기에 주도적 영향력은 나의 피해 주장력에 있고 앞으로 받을 치료비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시어 합의금에 산입하시면 도움되실 줄로 압니다.5. 보통, 진단 2~3주 사건에 전문가 누구라도 법과 약관 규정 규칙에 합당하게 설명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사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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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뺑소니와 보상진행 관련 문의에 대한 해결~
- [사고상황]교통사고 발생, 경찰에 뺑소니 접수, 경찰관 조사결과 : 가해자는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한답니다.저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뺑소니 성립이 되건, 안 되건 귀하가 불편당하지 않으시면 합니다. 후단의 글과 같이 설시합니다.2.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 이 사건 사고내용을 알리시어 사고접수하십시오.(보험사 보상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3. 보험사에서는 먼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진행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책임보험(대인배상1) 입니다. 한도 소진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진행입니다.귀하가 이러한 구조나 세세한 부분까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가 구조대로 하는 것입니다.4. 기타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 없다, 잘 되어간다, 안된다...문제는 재차 상담주셔도 됩니다.5. 보상관련, 기본적으로 보험사 보상과 직원 설명을 청취해 주시고, 부상의 정도가 진단 2~3주에 해당시 보편타당한 보상금 수준 범주내 해소되는데 제가 보면 통상 50~300 사이에 거의 합의하시는 듯 합니다. 한편, 가해자 뺑소니와 보험사 보상액과는 무관입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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