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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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부상2~3주 경상자처리시 참조사항
- [질문]과거 목 디스크가 있었습니다.이번에 교통사고로 진단2주 입니다.누구는 100에 합의, 누구는 200에 합의무엇이 다른가요???[답변]1. 귀하에게 기왕력은 현 보상에 주요하지 않습니다.2. 현 보상에 장해가 대입될 여지는 추후 판단대상이나, 아닐경우라고 보고 서술합니다.3. 귀하가 받을 합의금은 100에서 300만원 내외에 해당됩니다.이걸 보상직원에게 엄밀히 계산해 오라시면, 그들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상 산출액만 제시합니다.즉, 위자료 공식대입과 휴업손해 공식대입과, 기타손해배상금 공식대입 값을 제시합니다.저는 이러한 계산 방식상 200만원 넘는 계산을 본 적이 드뭅니다. 저도 보상직원 10년 이상 했구요.4. 결국, 귀하가 제시받고 합의하는 손해보상금 액수는 장해가 아닐경우 100에서 300만원 사이에 해당되고, 전문가적이거나 뚜렷하고 명백한 계산으로 될 결론은 어렵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300이고한데 여기에 주도적 영향력은 나의 피해 주장력에 있고 앞으로 받을 치료비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시어 합의금에 산입하시면 도움되실 줄로 압니다.5. 보통, 진단 2~3주 사건에 전문가 누구라도 법과 약관 규정 규칙에 합당하게 설명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사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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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뺑소니와 보상진행 관련 문의에 대한 해결~
- [사고상황]교통사고 발생, 경찰에 뺑소니 접수, 경찰관 조사결과 : 가해자는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한답니다.저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뺑소니 성립이 되건, 안 되건 귀하가 불편당하지 않으시면 합니다. 후단의 글과 같이 설시합니다.2.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 이 사건 사고내용을 알리시어 사고접수하십시오.(보험사 보상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3. 보험사에서는 먼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진행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책임보험(대인배상1) 입니다. 한도 소진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진행입니다.귀하가 이러한 구조나 세세한 부분까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가 구조대로 하는 것입니다.4. 기타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 없다, 잘 되어간다, 안된다...문제는 재차 상담주셔도 됩니다.5. 보상관련, 기본적으로 보험사 보상과 직원 설명을 청취해 주시고, 부상의 정도가 진단 2~3주에 해당시 보편타당한 보상금 수준 범주내 해소되는데 제가 보면 통상 50~300 사이에 거의 합의하시는 듯 합니다. 한편, 가해자 뺑소니와 보험사 보상액과는 무관입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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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저는 과실이 없는데도, 보상담당자는 7대3이라고 해요. 억울해요.
-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 자차 (또는 과실담당자)에게 과실비율 불인. 분쟁조정신청절차(이를, 손해보험협회 구상금 분쟁조정신청이라고 합니다.)를 진행해 달라고 하시어 객관적 2차 검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귀하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과실의 확정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마지막 단계는 소송입니다. 저라면, 사건 심도와 크기를 보았을때 소송까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상 2차 검수는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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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영엄장 자동문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영업장의 경우,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많고, 출입이 빈번하여,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오늘은 자동문에 때문에 발생된 사고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마트에서 한 사람이 나온 직 후, 김찾사씨는열려 있는 자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자동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자동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알고 보니, 자동문의 사각지대인 양옆의 각도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된 것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해당 사고는 자동문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며,그러한 사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영업장에서 알려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측면으로 진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다"라는경구 문구 또는 주의 문구 등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장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판례를 보면,"해당 자동문은 제작·설치 때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측면으로 들어갈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었으므로회사는 이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해야 했다"라며영업장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김찾사씨는마트 측에서 문이 닫히는 걸 보지 않은 고객님의 잘못이라고 하여,단순히 본인의 잘못만 있는 걸로 알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다른 환자의 조언으로,손찾사를 알게 되었고,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에게 김찾사씨가 처한 상황을 문의하였습니다.손해사정사의 답변을 통해 판례와 방호조치 의무를 알게 되었고,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해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았것은 물론이고요.모르고 있으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보상이 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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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아파트 누수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혹시 층간 소음으로 시끄러워서 전화를 한 건지?우리 집에서 누수가 일어나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은 건지?무엇 때문에 연락이 온 것인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가 그러했는데요.어느 날 갑자기 경비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비실에 맡겨놓은 택배를 찾아가라고 하는건지 알았는데,아랫집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김찾사씨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집으로 연락이 온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누수는 보통 윗집의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간혹 여러 층을 건너 피해가 있거나,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김찾사씨도 그런 경우를 종종 뉴스에서 보았기 때문에,본인 집을 유심히 살펴본다고 경비실에 말씀드리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도무지 눈으로 보이지 않아, 경비실에 말씀드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얼마 후 경비실에서 또 연락이 와서, 다른 곳은 이상이 없으니,김찾사씨 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하는 수 없지 누수탐지를 해봅니다.그 결과 싱크대 아래의 온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고, 보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네. 맞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만능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이용해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여,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된 아랫집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담보가 있어, 다행히 원만하게 아랫집의 피해 복구를 해주었으나,만약,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없다면,우리 집이 입은 누수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특성상 누수의 원인은 대부분 윗집입니다.그래서 피해를 복구할 책임은 윗집에서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대부분의 누수는 배관 부위 접합부의 문제가 있거나, 배관 자체의 부식 등이 원인이 됩니다.만약 그 원인이 공용 배관이라면, 아파트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므로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원인이 어딘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원인을 찾았다면,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 복구 및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다만 원인 제공자가 인정을 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나날이 누수로 인해 피해가 커져 갈 것이기 때문에, 빠른 누수 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럴 때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2004년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끼친 윗집에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충분해 보이므로,그 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마지막으로김찾사씨의 경우, 아랫집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복구와 피해 보상을 해주었는데,정작 김찾사씨의 본인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손찾사에서 알려주는 중요한 팁!!!!!손해방지비용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만약 김찾사씨의 집을 수리하지 않는다면,아랫집은 계속해서 누수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속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따라서 김찾사씨는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탐지 비용, 배관 공사 등 누수사고 발생 비용과향후 누수 방지에 대한 공사비용은 구분하여 보상하라는 것이금융감독원의 분쟁 결과입니다.바닥 철거, 방수작업, 배관 교체 등등은 인정,벽면 공사, 보양 공사 비용은 불인정된 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례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비용의 공사별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그러므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유능한 손해사정사가필요하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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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의료과실 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의료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아프시거나 다친 경우, 우리는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습니다.그러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사고를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이럴때는 병원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되는데,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평소 어깨가 굳은것처럼 아프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일주일에 한번 주사도 맞게 되었는데요.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어깨쪽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폐가 찔리고 만거죠,순간, 의사분이 당황하였고, 구토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며칠경과를 보자는 의사말을 믿고,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찾사씨는 기절을 하게되고,4시간 뒤 깨어나게 됩니다.그리고 숨을 쉬는데, 힘이 너무 드는것을 느끼게 됩니다.그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고, 흉부외과 진료 결과,주사바늘이 깊게 들어가 폐를 찌른것으로 확인되었고, 페가 일부 줄어든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게 되었죠.다행히 의사분이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접수하여,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처음 겪는일에, 황당했고,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될지도 모르고,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 지 몰라, 손찾사를 찾게 됩니다.손찾사에서 마음에 드는 손해사정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치료와 함께 합의금(보험금)을 후유증 부분을 포함하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보험접수가 힘들 경우,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하거나, 소송등을 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의료과실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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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후유장해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그 중에서 후유장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보통은 후유장해진단은 수상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거나,사고가 난 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해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찾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7년전 김찾사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바벨이 떨어지면서,발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힘들어하는 김찾사씨를 보고, 부인이 손찾사에서 본 후유장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지못하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래서 김찾사씨는 후유장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 거 같아 포기를 하려고했습니다.7년이나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찾사씨의 부인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됩니다.5명의 손해사정사가 답변을 주었는데, 5명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중 가장 믿음직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판례를 한번 보면,"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해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그럼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보면,"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후유 장해의 존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상해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상해사고 발생 시에 후유장해의 존부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보험금 청구권자로서도 이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후유 장해를 받고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김찾사씨는손찾사의 도움으로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아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보험금이궁금하시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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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군인, 군대사고(단체상해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군대에서 생긴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아들이나,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면,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는 잘 받는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군대에도 의무대 및 병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김찾사씨는 군대에서 일과 종료 후, 운동을 하기 위해체력단련장을 찾았습니다.열심히 운동을 하였고, 운동을 하던 중운동기구에 걸려 넘어지게 되엇고, 넘어지면서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부대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해당 병원에서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진단서를 볼까요?다친 손의 방사선 사진입니다.수술 후 사진입니다.김찾사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을 하던 중,주변의 군인들에게군 복무 단체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병원비 걱정은 없었지만, 따로 보험이 없던, 김찾사씨는골절진단금과 입원일당,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군대를 전역하였는데,전역 후 손목이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그러던 중, 손찾사를 알게 되었고,손찾사에 질문을 하여, 군 복무 단체상해보험에후유장해보험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골절 진단금이나, 입원일당, 수술비 등 간단히 청구만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굳이 손해사정사가 필요 없지만, 후유 장해와 같이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담보가 있습니다.따라서사고가 나면,손찾사를 이용하여,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답변을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우리가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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